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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김무성 의원 처벌 청원 20만 넘어



정치 일반

    "청와대 폭파" 김무성 의원 처벌 청원 20만 넘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13일 오후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3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32분 기준 20만507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의 발단은 지난 2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 1차 범국민대회였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발언하면서 "국가 백년대계에 꼭 필요한 4대강사업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이것을 부인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고 하는데,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서울역광장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이다.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의 발언이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제90조 내란 예비 음모죄 중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 시작 열흘 만인 13일 오후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의 하면서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블로그에 "국가 백년대계에 꼭 필요한 4대강사업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전 정권이 이룩했던 이 업적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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