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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시민단체 "유감스러운 판결" 비판



대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시민단체 "유감스러운 판결" 비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대구참여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교육감 선거는 비정당 선거임에도 강 교육감이 소속 정당을 표기한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한 것이다. 그럼에도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은 스스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유지하되 양형만 낮추어 강 교육감을 기사회생시켰다. 소신 없는 꼼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호화 변호인단과 보수교육단체들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모양새다. 대구 교육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킨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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