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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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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
    "사회가 경각심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공개"

    지난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 (사진=방송화면 캡처)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강간 상해한 조두순의 얼굴이 MBC를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

    MBC '실화탐사대'(기획 유해진, 연출 이춘근·김종우·이미영·조윤미·최원준)는 지난 24일 방송에서 600여일 후 출소하는 조두순의 얼굴을 언론 최초로 공개됐다.

    제작진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라며 얼굴 공개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진주 방화·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지난 2010년 4월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등 피의자에 한해 신상을 공개한다. 그러나 조두순은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 벌어진 사건이라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018년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두순의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6%의 응답자가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 뿐이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에서 본 사진 등 신상을 유포하고 공유할 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은 현재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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