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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문제있는' 세무조사 17건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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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문제있는' 세무조사 17건 STOP

    납세자보호위원회 125건 가운데 17건 중지시켜

    # 지난 2월 A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 B사의 주주 C씨에 대해 주식명의신탁(차명주주)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C씨는 이미 B사가 A지방청에서 법인통합조사(1차 세무조사)를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서도 조세범칙조사(2차 세무조사)까지 받았다며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A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1,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C씨의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질문과 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C씨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1차 세무조사에서 주식변동사항을 동시조사하겠다고 통지했고 2차 조사에서 일부 주주들의 차명주식을 적발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 등을 볼 때 C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미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A지방청에 중복 세무조사를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신설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조사중지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세무서나 지방청의 심의 결정에 재심의 요청된 125건 가운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 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 조사 중지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해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납세자보호위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과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준(準) 독립기관이다.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지난 2008년부터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독립성이 강화된 조직에서 한번 더 심의를 거쳐 납세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본청에 신설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가 지방청ㆍ세무서 납세자보호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본청에서 재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종전에는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권리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으나 납세자의 구제요청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게 돼 세무조사 운영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를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무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지방청장의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국세청장에게 직접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위는 올해는 세무조사 외에도 신고내용 확인 절차,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 등도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변호사)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한 권리 구제,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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