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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현지에서 구속됐던 건설사 직원 2명, 오늘 석방



국방/외교

    미얀마 현지에서 구속됐던 건설사 직원 2명, 오늘 석방

    수차례 거절됐던 병 보석 신청 받아들여진 듯...불구속 상태로 재판 앞둬

     

    미얀마 현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소송에 휘말려 구속됐던 국내 건설회사 직원 2명이 23일 석방됐다.

    구속됐던 직원의 가족 등에 따르면, 미얀마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시행사 A업체 상무와 시공사 B업체 소장이 이날 오후 4시 30분쯤(현지시각) 풀려났다.

    미얀마 정부는 그간 병보석 신청을 수차례 거절했지만, 급작스럽게 보석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미얀마에 머물며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가족들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대사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A업체는 계약서 내용공사설계 변경과 공사지연금 등을 둘러싸고 미얀마 현지 업체와 다툼을 겪다 계약을 해지했다. 현지 업체가 현장에 가져다 둔 자재를 회수하지 않자 B업체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지 업체는 지난 1월 중순 A, B 업체를 절도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람은 현지 경찰에게 긴급체포된 뒤 지난 2월 초부터 구금됐다.

    구속된 B업체 소장의 가족은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통해 구속된 두 사람이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읍소했다.

    해당 청원글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낮 더위가 40도가 넘고 위생 상태가 매우 형편없는 등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처음에는 A사를 믿고 기다렸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더이상 기다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각각 60세, 54세인 두 사람이 억울한 혐의로 갇혀 있으며, 열악한 환경의 감옥 안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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