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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 피해상인에 사상 첫 영업보상



기업/산업

    KT, 통신구 화재 피해상인에 사상 첫 영업보상

    통신 불통만 보상하는 약관과 별도로
    피해상인에 40~120만원 별도 보상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KT가 처음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KT는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 불통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한 주문접수 중단 등 '영업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KT와 소상공인연합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등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합의안을 발표했다.

    보상합의안에 따르면 KT는 화재로 불통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일 20만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원이 지급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 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며,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소매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KT는 또 아직까지 피해를 접수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6주간 피해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은 "기존의 '약관 보상'과는 별도로 통신재난으로 인한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하고, "자발적으로 발족한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보상이 최대 120만원으로, 주문 및 예약 불통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고객 이탈, 식재료 문제 등 2차 피해까지 합쳐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연합회는 필요한 경우 공동 소송 등 법률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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