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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중재안’ 낸 유승민



국회/정당

    패스트트랙 ‘중재안’ 낸 유승민

    “공수처, 수사권 조정 가능해도 선거법은 패스트 트랙 안 돼”
    ‘게임의 룰’ 논란 피하면서 민주당 이해관계 일부 수용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20일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3개의 안(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가운데, 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2개 법안만의 신속처리 가능성에 동의한 셈이다.

    이는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측의 중재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손학규 대표의 주장과는 결을 달리하는 얘기다.

    유 전 대표는 이날 4시간 30분의 마라톤 의총 중간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의 횡포가 심할 때도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며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 여당, 다수당이 있더라도 꼭 끝까지 최종합의로 했던 것이 국회 오랜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법과 국회법에 있어서 여야 간 만장일치의 관례가 있음을 지적한 발언이다. 과거 여야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던 19대 국회 시절, 즉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합의할 때도 민주당의 동의에 의해 처리했다.

    유 전 대표는 또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는 권력기관이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은 관철해서 우리 안을 내고 또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거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국회에서 다수 세력이 국민이 모르는 선거법을 가져와서 자기들 유리하게 해주는 첫 길을 터주는 사례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은 패스트트랙에 태워 긴급하게 논의할 수 있지만, 선거법은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한 번 다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게임의 룰을 정하기 시작하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는 지적이다.

    이는 민주당의 고육지책과도 맥이 닿아 있다. 민주당은 내심 선거법 개정에 대해 선뜻 동의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에 있어 야권의 동의를 이끌기 위해 소수정당이 원하는 권역별 비례제를 일부 동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전 대표의 주장은 굳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지 않더라도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과 같다. 공수처와 관련된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5분의 3 동의를 받자는 것이다. 이는 한국당의 원천적인 반대와는 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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