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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추진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추진

    정부 7월 개정안 제출…명칭 변경, 지방비 몫 축소 조정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감도(자료=전북도청 제공)

     

    정부가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법 개정에 나선다.

    정부가 개정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률에는 지원센터 건축비와 운영비를 국비 50% 지방비 50%로 했으나 개정안은 국비 90% 지방비 10%로 조정해 자치단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오는 5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업의 조세특례를 담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세제혜택, 지원센터 운영 등의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제정도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 유치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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