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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4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경제 일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4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농식품부, 500억원 농신보 특례보증 실시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대상자 신청을 4월 10일까지 받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 공고를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자체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4월 말까지 지자체별 사업대상을 확정해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자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축산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의 적법화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대 1 지역전담제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축산농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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