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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월상환액 고정 또는 금리 상승 제한 주담대 출시



금융/증시

    18일부터 월상환액 고정 또는 금리 상승 제한 주담대 출시

    15개 은행, 금리상승시 상환부담 덜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사진=연합뉴스)

     

    금리가 올라도 대출금 상환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설계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8일부터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전국 15개 은행이 이날부터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취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미국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런 대출상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늘어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다달이 내는 상환액의 규모를 유지했다가 만기에 모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꾸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이 상품은 금리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공급된다.

    그러나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준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 한해 종전 대출규제(LTV・DTI)를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금을 늘리는 경우는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따라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3월에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사면서 3억원을 변동금리 3.6%, 30년 만기로 대출받은 경우 현재 월 135.9만원을 상환하고 있으나 1년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면 151.3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 135.9만원을 유지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덧붙인다.

    특약체결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변동금리에 0.15~0.2%포인트를 가산하는 금리수준으로 공급된다.

    이 상품도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기존 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LTV・DTI・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3억원을 3.5%의 변동금리로 대출받아 매월 134.7만원을 상환중인 경우 향후 5년간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매월 186.3만원을 상환해야 하나 이 상품을 이용하면 2%포인트만 상승해 월상환액은 172.6만원으로 13.7만원을 경감할 수 있다.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취급하는 곳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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