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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위해 카드 소득공제 유지되야"



경제 일반

    "저소득 근로자위해 카드 소득공제 유지되야"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1등 공신
    유리지갑 근로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지돼야
    카드 소득공제, 역진성 있지만 저소득 근로자 혜택 무시할 수 없어
    작년에 968만 근로자들이 22조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아
    모바일 결제 등 다른 결제 수단에도 소득 공제 혜택 줘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정관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 지난주에 홍남 경제부총리가 밝힌 입장이었는데 반발이 거세지자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소득공제 연장 검토한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놨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 조연행> 안녕하십니까? 조연행입니다.

    ◇ 정관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된 게 언제였죠?

    ◆ 조연행> 1999년 9월 달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 자영업자들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해서 도입했는데요. 근로소득자들은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탈루가 어렵습니다. 유리지갑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실제 소득의 50% 이하로 매우 낮게 과표를 잡아서 그걸 바로잡고자 정부가 도입했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다 포착이 되니까 그쪽을 유도하려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 조연행>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이거 내년 있으면 없앤다, 없앤다 했었는데 이걸 못 없애고 있는 거죠?

    ◆ 조연행> 맞습니다. 일몰기간을 정해서 올해도 올해 말까지만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 지나면 이제 일몰시키겠다고 하다가 근로자들의 반발 때문에 다시 연장을 전제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겁니다.

    ◇ 정관용> 일단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 목표는 거의 달성됐다. 그러니 이제 없앨 때가 됐다는 논리인데 조연행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 조연행> 맞습니다. 그 달성 목표를 충분히 하고 소득공제제도가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수입의 80~90%가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표를 줄일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요. 또 현금 결제를 하면 할인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투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현금 사용률이 26%밖에 안 되고요. 신용카드 사용률이 51% 정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현금을 계속 줄이고 있고 비현금 거래 추세는 세계적으로도 계속 지속돼가지고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없애는 게 옳습니까?

    ◆ 조연행> 아닙니다.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형평성 문제도 좀 봐야 되고요.

    ◇ 정관용> 어떤 형평성이요?

    ◆ 조연행> 유리지갑 근로자랑 사업자 간의 세금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또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는 3배가 넘는 엄청난 큰 금액이 지금 세금 없이 ..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발해내려고 해도 소득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은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직은 더 이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조연행> 그렇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신용카드로 소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즉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조연행> 이 점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지원 효과가 커진다. 그래서 소득공제 역진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 혜택도 있지만 저소득자 근로자 혜택은 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진성 문제나 소득공제 일몰제 폐지 또는 직불카드나 소상공인 페이 같은 이런 부분을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부분은 맞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아우러 가지고 제도를 다듬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하긴 소득에 따른 역진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게 또 자기 연소득의 몇 십 프로 이상을 쓸 때만 또 되는 거잖아요.

    ◆ 조연행>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주 초고소득자들은 사실 별로 혜택을 못 받는다면서요.

    ◆ 조연행> 맞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300만 원까지니까요.

    ◇ 정관용> 그렇죠.

    ◆ 조연행> 거기까지만 감안이 되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 조항에 따르면 사실은 저소득층한테 만만치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 그 말이군요.

    ◆ 조연행> 맞습니다. 저소득자들은 이 혜택이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조연행> 작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저소득자들이요. 1800만 명 근로자 중에서 968만 명이 받아가지고요. 22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자들은 엄청난 크게 소득공제 혜택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 공제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 조연행>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라든지 또는 첨단적인 지불결제 수단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면 신용카드에서 직불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좀 비중을 나누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득의 역진성 문제나 소득공제의 일몰제 폐지 또는 직불카드나 소상공인페이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방안은 전반적으로 좀 조만간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이번에 혹시 제로페이 쪽으로 몰아주려고 이걸 없애겠다고 했던 거 아닐까요?

    ◆ 조연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는 제로페이 또 신용카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좀 중장기적 관점의 제도 재편, 재설계 이것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 조연행> 맞습니다. 첨단적인 결제수단이 많이 도입이 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신용카드는 점차 축소해서 광범위하게 결제수단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소득공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연행>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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