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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유총은 개원연기를 즉시 철회해야한다



칼럼

    [논평] 한유총은 개원연기를 즉시 철회해야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시작한 4일 서울의 한 유치원 정문에서 교육청에서 나온 임경진 장학사가 시정명령서를 붙히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4일 개원 연기를 강행했다.

    한유총의 주장만큼 많지는 않지만 교육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239개의 유치원이 개원을 연기했다. 전체의 6.2%다.

    참여도가 낮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문을 열지 않은 유치원의 학부모와 어린이가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유총은 여전히 사유재산권 인정을 요구하며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심지어 유치원 개학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2조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회계처리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개원을 연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기적인 행위다.

    5년 동안 적발된 건수만 5천건이 넘고 액수가 270억 원에 이르는 비리를 저지르고도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계속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또한 학부모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폐원규정을 들고 나와 치킨집 운운하며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교육자임을 포기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고 인정한 꼴이다.

    하지만 유치원은 엄연히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이다.

    대외적으로 교육자라고 자임하면서, 유치원은 내 재산이니 돈을 맘대로 쓰겠다는 억지주장에 이제는 학부모들까지 분노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유치원3법 통과를 막은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막중하다.

    지난 연말 유치원 3법이 원만하게 통과됐다면,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개원연기까지 강행하는 무리수를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이제 법적 권리까지 상실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4일 한유총의 설립인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사실상 사면초가다. 한유총 주장에 동조하는 유치원의 이탈이 늘고 있고, 여론도 싸늘하게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해결방법은 한유총이 개원연기를 철회하고 정부의 조치를 수용하는 길 뿐이다.

    정부도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에서 물러서지 말아야한다. 한유총은 이미 2016년과 2017년에도 폐업등을 내세우며 정부와 타협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개원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3법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합의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한유총과 정부, 국회 모두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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