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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미주알고주알' 경영 간섭… 한진도 칼 뺐다



기업/산업

    KCGI '미주알고주알' 경영 간섭… 한진도 칼 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올라선 KCGI(그레이스홀딩스)가 주주권행사를 통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일가를 압박하자 한진측이 주주권 행사요건에 어긋난다며 맞대응에 나서고 법원은 KCGI측에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해 한진그룹과 강성부펀드 간의 다툼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한진일가의 갑질로 인한 부정적 여론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라는 초유의 상황 때문에 한진칼은 다분히 수세적인 대응태도를 보인 반면, 그레이스홀딩스 측에서는 쉼없이 요구사항을 쏟아내며 한진그룹을 압박해 왔다.

    그 결과 한진그룹은 지난 13일 2023년까지 그룹 매출 22조원 달성 자료를 통해 회사 안팎의 개혁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는 한진칼 당기순이익의 50% 배당, 송현동 호텔부지 매각, 파라다이스호텔 매각 검토, 한진칼 사외이사 4명으로 증원, 감사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그레이스홀딩스에서는 이후에도 줄곧 개혁안을 내놓으며 한진그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18일에는 '한진그룹 중장기 발전방안'이란 제목의 자료를 배포, 승무원 인력 채용확대와 P&W사 엔진비율 개선 등 몇가지 요구사항을 추가로 내놨다.

    한진그룹의 개혁방향 제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상적인 경영에 '콩놔라 팥놔라' 요구가 이어지자 지금껏 유지해오던 한진측의 맞대응 자제모드에도 일정한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KCGI 홈페이지 캡처)

     

    한진그룹은 20일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 자료를 통해 "KCGI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제안을 한 데 대해 이사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 규정상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하지만, KCGI는 지난해 8월 28일 설립돼 주주제안서를 보낸 시점인 2019년 1월31일에서 역산하면 지분보유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바 있다고 한진측은 설명했다. 한진의 이같은 주장은 하자가 있는 주주제안을 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즉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돼 KCGI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과 한진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양측간 기세싸움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KCGI의 3월 주주총회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KCGI측이 주주명부를 근거로 1대주주 조양호회장 일가(28.7%), 2대주주 그레이스홀딩스(10.81%), 3대주주 국민연금(7.3%)를 제외한 군소 주주와 외국인 주주에 대한 세규합이 수월해지는 까닭이다.

    3월 주총을 앞두고 한진그룹이 적극 대응에 나선데다 법원이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해 회사개혁을 둘러싼 양측 대결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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