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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北 개입설 조사 조항' 미묘한 차이…왜?



국회/정당

    여야4당, '北 개입설 조사 조항' 미묘한 차이…왜?

    민주당 21인 '북한군 개입설' 삭제 개정안 발의
    삭제파 "북한군 개입설 계속 두면 논쟁만 자초"
    반대파 "조항 유지해서 가짜뉴스 뿌리 밝혀야"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관련 공동대응 방침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여야4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을 놓고 강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포함된 '북한군 개입설 조사 항목'을 넣고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북한 특수군 600명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침투했다'는 극우 논객 지만원씨 등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떻게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냐를 놓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불피요한 논란 거리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삭제파'가 있는 반면,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조사해서 '북한군 개입설'의 뿌리를 뽑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사대상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보수정권 시절에도 배척돼온 낭설"이라며 "북한군 개입설을 진상규명 범위에서 삭제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군 개입설'이 터무니 없는 주장임에는 공감하면서도,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사대상에서 삭제해야 할 지를 두고선 입장차를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대상으로 그대로 두면 논란만 자초한다"며 "해당 조항은 삭제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 등은 최근 고소·고발을 당했으니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북한군 개입설은 조사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5·18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두면 논쟁거리만 된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현재 특별법에 규정된 진상규명 범위는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이라며 "개입 여부 조항은 빼더라도 조작 사건 부분은 그대로 둬서 지만원씨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5·18 유공자로서 이번 막말 파문의 피해 당사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원안 사수파에 가깝다. 그는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대상에서 빼는 건 지만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지씨를 조사해 날조 경위를 밝히고 가짜뉴스를 뿌리 뽑으려면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대상에서 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평화당은 지만원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5·18 유공자인 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과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14일 지씨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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