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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무차별 폭행사망사건' 20대 징역 20년 선고(종합)



경남

    '거제 무차별 폭행사망사건' 20대 징역 20년 선고(종합)

    "피해자가 사망당시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 상당…엄벌 필요성 인정"

    (사진=이형탁 기자)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한 끝에 사망하게 해 살인했고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해 왜소한 체격을 가진데다가 지적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끔찍한 사건의 처벌수위를 높여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0여만 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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