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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폭행 제2공항 반대 주민 '집행유예'



제주

    원희룡 제주지사 폭행 제2공항 반대 주민 '집행유예'

    수행원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6.13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2공항 반대 주민 김경배(51)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지방선거 제주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날달걀을 던지고 왼쪽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는 당시 수행원 이모(43)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 여러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제압을 당한 채 끌려가는 와중에 그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몸과 서로 부딪혔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며 폭행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제2공항 반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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