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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장서 붙잡힌 공무원, 4개월 만에 승진 논란



대구

    성매매 현장서 붙잡힌 공무원, 4개월 만에 승진 논란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대구의 한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승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정기종합감사에서 성매매 현행범으로 붙잡힌 8급 공무원 A씨가 범행 후 4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지만 8월 무사히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A씨의 승진이 확정될 당시,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구청에 통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구청 측은 A씨 범행을 알면서도 4개월 동안 인사권자인 대구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A씨의 경우 대구시에서 구청에 파견한 인사여서 인사권이 대구시에 있는데, 구청이 A씨의 혐의를 보고하지 않은 탓에 대구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A씨를 승진시켰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은 "당시 검찰로 송치도 안 되고 입건만 된 상태였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승진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A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와 판결과 성매매 재범방지를 위한 존스쿨 이수 명령을 받았고 구청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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