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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놓고 '말꼬리 잡기'...정치권, 생산적 논의는 실종



국회/정당

    카풀 놓고 '말꼬리 잡기'...정치권, 생산적 논의는 실종

    카풀 누가 허용했냐? 책임 공방 벌인 여야...산업계 이해관계 조정은 뒷전
    이번주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 시작...정책 대안 마련하느냐가 관건
    한국당 자체 법안. 싱가포르안 제시 주목..일부 정책 경쟁 조짐도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 참석하는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여의2교에 집결해 있다. 박종민기자

     

    차량 공유서비스인 '카풀'을 둘러싼 업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할 정치권이 '네 탓 공방'에만 골몰하면서 생산적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공방이 시작된 것은 민주당이 지난 21일 '한국당이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한 카풀을 이제와서 뒤집으려한다'며 한국당의 표변을 지적하면서다.

    '한국당이 카풀 추진을 위해 예외조항을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것처럼 포퓰리즘적 발언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이틀 뒤 '카풀 도입을 두고 문제 원인을 자당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까지 언급했다.

    여야는 카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알선 영업'이 언제부터 허용됐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애초 94년에 생긴 법에서는 차량의 유상 임대와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었고, 알선 관련 부분은 없었기에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한국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애초부터 알선 조항이 없었기에,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오히려 제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두 주장 모두 타당한 부분이 있어,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애초 94년 카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법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알선'에 관한 조항자체가 없었다. 조항이 없었으니 '우버'같은 자동차 유상영업 알선 업체가 들어올 수 있었고, 이 때문에 2015년 제한조항을 추가했다.

    2015년에 해당법을 재개정하면서 알선 사업을 기본적으로 금지했지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한 해 허용하게 했다. 오히려 '알선'을 법에 명시해 금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부 도입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 된 것이다. '다음 카카오'업체가 카풀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드는 부분이다.

    때문에 '한국당이 허용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타당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제한했다'는 한국당의 주장도 나름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현재 모바일 업체와 기존 택시 업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소모적 논쟁을 벌인다는 지적적이 나온다.

    카풀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여당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정쟁 상황에 대해 "정치권이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꼴"이라며 "카풀 문제는 정치적인 유불리 보다는 정책을 심도있게 준비해서 대안을 내놓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행히 여야의 논쟁이 정책 경쟁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이 자당의 문진국 의원안을 제시해 카풀 허용 시간을 출근 2시간, 퇴근 3시간 허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싱가포르처럼 택시 또한 카풀 서비스 공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논의가 돼 오던 사안이지만, 야당도 대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라는 평가다.

    이번주 시작될 '카풀 사회적 기구'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출근시간 동안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택시 업계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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