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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하고 도주우려" 故 윤창호씨 친 음주 운전자 구속



부산

    "사안 중하고 도주우려" 故 윤창호씨 친 음주 운전자 구속

    11일 오전 故윤창호씨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故) 윤창호(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가 11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이날 오후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앞서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차량을 몰고 가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뇌사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 오던 윤씨가 숨진 다음 날인 지난 10일 박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해 사고 47일만에 신병을 확보하고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몇 차례 반복했다.

    한편, 이번 사고 이후 윤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끌어 냈고 국회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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