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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절대보전지역에 카페 기초공사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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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절대보전지역에 카페 기초공사 60대 '징역 1년'

    범행 장소. <사진=고상현 기자="">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해안도로 인근 부지에 무단으로 카페 기초공사를 벌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6일 제주도특별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1579㎡ 부지에 도지사의 허가 없이 콘크리트 시설물을 건축하고, 옹벽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카페 기초공사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3년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원상회복도 안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지역은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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