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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워서…" 60대 2명 제주 용암석 훔치려다 '덜미'



제주

    "무거워서…" 60대 2명 제주 용암석 훔치려다 '덜미'

    현장 적발 사진.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도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에서 희귀 용암석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돌이 무거워 주저하는 사이 인근 주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김모(65)씨와 박모(61)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색달천과 서중천에서 희귀 용암석인 2m 높이의 아아용암석 2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인적이 뜸한 저녁시간대에 쇠사슬을 용암석에 고정시켜 조금씩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암석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용암석 주변에 있는 구실잣밤나무를 톱으로 잘라내 환경 훼손도 범했다.

    이들은 용암석을 트럭에 실어 조경업자에게 수백만 원에 판매하려고 했지만, 도중에 포기했다.

    수일에 걸쳐 용암석을 빼내고 보니 무게가 커서 트럭에 싣는 등 옮기는 비용이 판매액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였던 것.

    이들은 이미 용암석을 하천 바깥으로 빼내는 데만 인건비 100만원을 쓴 상태였다.

    그러던 중 “용암석을 무단 반출하려 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빚에 시달리자 조경용으로 판매할 생각으로 용암석을 훔쳤다”며 “그런데 돌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또 경찰은 자신 소유의 임야에서 채취한 수십 점의 자연석을 판매하기 위해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강모(74)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 소유의 임야 33만㎡에서 채취한 자연석 40여점을 조경업자로부터 5200만원을 받고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다.

    강경남 제주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제주를 훼손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주지역 하천이나 곶자왈에서 조경수로 활용가능한 자연석을 절취하거나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적발 사진.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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