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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불안' 국민연금…사회적 논의 기구 절실



국회/정당

    '불안불안' 국민연금…사회적 논의 기구 절실

    - 정부여당 '사회적 합의' 중요성 공감
    - 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회 '대타협기구' 활용했던 경험 살려야
    - '복지국가' 스웨덴, 17년 숙고 끝에 개혁안 완성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주문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여론 수렴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사회적대타협 기구 구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시도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의 경험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文 "사회적 합의" 주문…어디서 할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젊은 세대들의 노후생활 질을 좌우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제도개선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개혁이 사실상 어렵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개혁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이 실패할 경우에 감당할 부담은 더 클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와 민간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충실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공은 일단 보건복지부가 쥐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정상 9월 말까지 정부안(국민연금운영계획)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의와 방법론도 제각각이어서 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 'Again 2015'…대타협기구 경험 살려야

    현실적인 이유로 정부 차원의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타협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당시 국회는 대타협기구를 통해 갈등이 극심했던 제도 개혁에 어느정도 성공한 경험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개혁을 의제로 띄웠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균형 문제 등을 언급하며 연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삭감하려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보장성이 크게 악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수개월 간 갈등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여야는 그해 11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개혁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를 설치했다.

    이후 연금개혁 특위와 대타협기구는 수차례의 회의를 거쳤다. 특히 여야 의원과 전문가, 시민사회계, 정부측 관계자, 공무원단체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대타협기구는 90일 동안 총 38차에 걸친 논의를 했다.

    비록 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이후 기구 위원 9명이 참여한 '실무 기구'에서 논의가 이어진 끝에 15년 5월 여야 대표가 모두 서명한 합의안이 나오게 됐다.

    ◇ 17년간 숙고한 연금개혁 '스웨덴'

    해외 사례를 참조할 필요도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을 모범적으로 해결한 국가로 꼽힌다.

    스웨덴 정부는 1985년부터 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해 92년 7개 정당이 참여한 '연금 실무작업단'을 꾸렸다.

    작업단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고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을 포함해 자유당과 신민주당, 좌파당, 온건당, 중앙당, 기독민주당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10년 가까이 국민여론을 수렴하면서 논의를 거듭한 끝에 98년 최종 연금개혁안이 단행됐다.

    그 결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던 기존 제도를 자신이 낸 보험료와 평균 소득증가율 수준의 이자를 총자산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바꿨다.

    기존보다는 혜택이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오랜 기간 여론을 수렴한 과정이 있었기에 큰 반발이 없었다고 한다.

    실무작업단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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