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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규제혁신 5법·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국회서 처리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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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규제혁신 5법·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국회서 처리키로 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는 아직 이견…계약 갱신요구 '10년 vs 8년'

    (사진=자료사진)

     

    여야는 17일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규제혁신 5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면서 이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있는 규제프리존법을 기반으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안 등을 모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산업융합법도 산자중기위에서 논의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명 '규제혁신 5법'에 대한 논의와 합의 방침을 명확하게 설정한 것이다.

    여야는 또 민생법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아직 이견이 남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는 했지만, 세부적 내용은 교섭단체간 좀 더 협의할 게 있어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대한 여야 이견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우리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주장하는데,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며 "(건물주에)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 등도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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