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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없음' 거짓 응답…뇌전증 운전자 적발



대구

    '질병 없음' 거짓 응답…뇌전증 운전자 적발

    2년간 뇌전증 발병 없고 전문의 소견서 내면 면허 취득 가능
    절차 어기고 신고서 허위 응답·질병 정보 깜깜이..적발 어려워

    운전면허시험장 (사진=자료사진)

     

    면허 결격 대상자인 뇌전증(뇌 신경세포에 가해진 전기 자극으로 불규칙적인 발작이 일어나는 질환) 환자가 제도 허점을 악용해 운전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례가 지역에서 25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 사유인 뇌전증 환자에 속하는데도 형식적인 신체검사 제도를 악용해 질병·신체신고서에 허위로 응답해 면허를 부정 취득했다.

    지난 2016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뇌전증 운전자의 대형 교통사고(3명 사망 20명 부상)를 비롯해 비슷한 교통사고 사례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찰은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취득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도로교통법상 뇌전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일정 자격이 충족되면 면허를 딸 수 있다.

    최근 2년간 뇌전증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 도로교통공단 내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정상 운전 판정을 내리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뇌전증 환자가 질병신고서란에 '질병 없음'으로 응답해도 이를 거르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개인의 질병 정보 공유가 막혀있는 점도 면허 부정 취득 적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병무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뇌전증 질환자 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이유로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 등에 질병 정보 공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6개월 이상 입원 치료 중인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만 통보해주고 있지만 면허 취득 적법성을 판단하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는 운전면허 취득 계획이나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경찰이 적발한 사례 중 중증 환자에 해당하는 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25명 가운데 사망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를 낸 이들은 없었다"며 "정상 운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편의상 적법한 취득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뇌전증 질환자의 운전면허 부정 취득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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