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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후버팀목?…최소생활비도 보장 못하는 '용돈연금'



경제정책

    든든한 노후버팀목?…최소생활비도 보장 못하는 '용돈연금'

    • 2018-08-08 06:27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밀려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 실종 우려

     

    국민연금기금이 애초 예상보다 3∼4년 앞당겨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으로 '기금고갈론'이 다시 득세하면서 국민연금이 최소생활비조차 보장 못 하는 '용돈연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오는 17일 추산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계산에서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의 전망이 어두운 현실을 고려할 때 지난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2060년으로 추산했던 기금고갈 시기가 2056∼2057년으로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금소진으로 연금 지급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불안과 불신 여론이 조성되면서 이른바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올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소득대체율 조정론이 기금고갈론과 보험료율 인상론에 질식당해 실종될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 소득대체율 하락세…평균 봉급쟁이도 국민연금만으로 최소생활 유지 못 해

    국민연금은 노후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애초 도입 취지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게 현주소이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연금액이 턱없이 적다.

    이제껏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기금고갈론, 재정위기론이 압도하면서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졌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또다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마저도 성실하게 60세까지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일인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40년 가입기준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불과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실질소득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천원(2017년 평균소득월액 218만원×24% = 52만3천원)에 그친다.

    이는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최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금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년 5∼9월 50세 이상 4천572가구를 대상으로 국민 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167만3천원이며, 개인 기준으로 103만원이었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최소한의 생계비를 충당하는데도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평균 봉급쟁이마저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저 생계조차 보장 못 받는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월 218만원의 평균 소득자가 2017년에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더라도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20년 가입의 경우 월 45만원, 30년 가입하더라도 월 67만원밖에 못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 소득대체율 인상론 불씨 살렸지만…연금전문가들 "제대로 논의될지"

    이런 암울한 상황을 개선해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론이 나왔지만, 논란만 낳고 흐지부지됐다.

    당시 여야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정 논의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소진 시기가 빨라져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등의 논의만 무성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9월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소득대체율 인상론의 불씨를 가까스로 살렸다.

    정 의원은 매년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2018년 45%에서 멈추고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서 2028년부터는 50%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게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연금관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지난 7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하자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 기금소진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연금전문가들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소득대체율 인상론이 여론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제대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사그라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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