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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후폭풍 예고



청주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후폭풍 예고

    충북 일부 당선자 수사 대상…유권자 과태료 폭탄 예고

    (사진=자료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이 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당선자가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데다 유권자들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여 벌써부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도내 모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인 A씨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해서다.

    충북도의원에 당선된 B씨도 지난 3월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50여 명에 가까운 유권자들도 다가올 '과태료 폭탄'에 떨고 있다.

    구속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으로부터 상품권이나 곶감 세트를 받은 주민들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주민은 최고 1천만 원까지 물어내야 한다.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달라진다"며 "선거가 끝난 만큼 개별 검토를 거쳐 과태료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5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101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발해 15건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청주지방검찰청과 충북지방경찰청도 각각 19건(26명)과 51건(59명)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검·경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검·경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거 관련 수사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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