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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억원 쓰고 탈락한 롯데…'특허 반납' 괘씸죄?



기업/산업

    2800억원 쓰고 탈락한 롯데…'특허 반납' 괘씸죄?

    (자료사진)

     

    롯데그룹이 '임대료가 비싸다'며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후보에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복수후보로 선정되자 롯데측이 입찰심사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인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복수사업자로 신세계와 신라면세점을 선정하자 롯데면세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가장 큰 이유는 1,2위를 한 후보자보다 크게 높은 입찰금액을 써냈는데 떨어져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1여객터미널 동편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 사업권으로 묶인 'DF1'에서 롯데는 2805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 신세계 2762억원, 신라 2202억원, 두산 1925억원으로 롯데-신라면세점 간 격차는 600억원이 넘는다.

    제1여객터미널 중앙에 위치한 부띠그 사업권인 'DF5'에서도 롯데가 1위였다. 롯데 688억원, 신세계 608억원, 신라 496억원, 두산 530억원 순이다.

    4개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할 경우, DF1은 롯데 40점, 신세계 39.38, 신라 31.4, 두산 27.4점이고, DF5는 롯데 40점, 신세계 35.35, 두산 30.81, 신라 28.84점으로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신라면세점이 공동으로 사업자 후보에 선정될 수 있었냐는 것이다.

    아울러 어느 입찰이든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찰참가자가 써내는 가격인데 이번 심사에서는 입찰가격이 단지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는 것이 롯데의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에 신라보다 금액을 월등히 더 많이 써냈는데 사업제안서에서 (인천공항측이)점수를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심사위원 구성도 인천공항 내부직원 7명 외부 교수 5명으로 돼 있어 인천공항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나온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앞으로도 심사는 계속되는 만큼 이런 부분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면세점 심사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논란거리는 더 있다. ▲패널티 미공개에 따른 깜깜이 심사논란 ▲과거 없었던 중복낙찰 허용 ▲화장품 독과점 소지 등이다.

    중소기업 시티면세점은 이번 입찰 진행 과정에서 "신라면세점이 DF1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천공항에서 화장품 판매를 독점하게 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롯데 입장과는 반대로 이번에 입찰이 이뤄진 면세 매점을 운영해왔던 롯데면세점이 사드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수익이 감소하자 '적자를 줄이고 면세점 임대료를 깎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권을 반납할 때는 언제고 또다시 입찰에 참여한다'는 걸 지적도 없지 않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면세점 업계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괘씸죄'를 적용해 최고가를 써낸 롯데를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롯데의 특허권 반납과 관련해 "신뢰성 항목에서 사업을 중도 포기한 업체와 아닌 업체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인데 양측이 1~2점 차이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어떤 형태로든 특허권 반납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인천공항은 배점이 60%로 높은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롯데가 많은 점수를 잃었고 이게 탈락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업제안서는 별도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너댓개 항목별로 60점 만점에 정성적평가 점수가 매겨졌는데, 롯데가 사업제안서를 다른 업체에 비해 잘 못 썼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공항공사의 공식적 입장은 평가를 공식적 절차를 거쳐한 만큼 결과를 세세하게 밝힐 이유도 반박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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