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남 창원에서 70대 남성이 철도 선로를 무단횡단하다 열차에 부딪힌 사고와 관련해 선로 관리 책임자들이 입건됐다.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소속 A(53)씨와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소속 B(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오후 5시 5분쯤 진해선 경화역에서 선로를 무단횡단하던 C(78)씨가 열차에 치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철도 방호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각 소속기관에서 경화역의 철도시설관리자에 해당하는 A씨 등이 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C씨가 선로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화역은 벚꽃 나무가 많은 무인역으로 벚꽃 개화기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한편, 선로를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C씨 역시 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