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주경찰서 제공)
119구급대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를 구급차로 치어 경찰에 입건됐다.
충주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 환자를 구급차로 친 충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40)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쯤 119구급차를 몰다 충주시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치여 쓰러져 있는 B(50)씨의 왼쪽 발목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발목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밤이어서 어두운 데다 택시 바로 앞에 쓰러져 있어 환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A씨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