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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가상화폐만도 못한 주식거래 시스템



금융/증시

    삼성증권 사태, 가상화폐만도 못한 주식거래 시스템

    증권사 마음대로 유령주식 발행하고 실제 거래도 가능

    (일러스트=노컷뉴스)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배당사고 및 무차입공매도 사태를 계기로 주식거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증권 측은 직원들이 매도한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 501만 3000주에 대해선 이날 오후 늦게 물량을 모두 확보해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판 유령주식을 3거래일 후 결제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사들이거나 기관에서 빌리는 방식으로 물량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주식 결제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번 사건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상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회사의 실수를 번개처럼 악용해 이득을 챙긴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국내 증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은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작년말 기준 우리사주 주식 물량 283만1620주를 감안하면 28억 3천만주, 시가 113조원 어치가 배당으로 지급됐다는 얘기다.

    삼성증권 총 발행주식수 8930만주의 32배 가량에 해당하는 가상의 유령주식이 직원 한명의 간단한 전산등록으로 만들어진 셈이다.

    그리고 이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이 시장에서 실제 유통됐다. 직원들이 매도한 501만 3000주다.

    이는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다.

    무차입공매도는 가상의 주식을 팔고 결제시점에서 주식을 빌리거나 다시 사들인 주식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다.

    증거금을 내고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 등으로부터 먼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구분된다.

    쉽게 말하면 증권사가 얼마든지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시장에서 실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삼성증권 사태로 입증된 것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증권사들이 그동안 전산등록으로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 거래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500만주 가량 풀렸지만 삼성증권 발행물량을 넘어 시장에 나왔을 경우 삼성증권은 파산할 수도 있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차입공매도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라며 "다른 증권사에서도 같은 형태의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및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자본주의의 붕괴", "가상화폐만도 못한 주식시장"이라며 증시 시스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일 게시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글에는 7일 오후 10시 30분 현재 7만 7천여명이 참여했고, 금융감독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관련 청원글이 150여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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