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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 뇌물' 임창호 함양군수 구속기소



경남

    '승진 대가 뇌물' 임창호 함양군수 구속기소

    부하 공무원 3명에 4천만원 받아 2명 승진

     

    부하 직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구속된 임창호 (65) 경남 함양군수가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인사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임창호 군수를 구속기소 했다.

    임 군수는 2013∼2014년 군청 공무원 3명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 A(61)·B(61) 씨 등 2명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퇴직한 이들은 재직 당시 임 군수 측근인 비서실 직원을 통해 2천만원씩 뇌물을 건네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같은 6급이었던 C(60) 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는 달리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임 군수는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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