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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미투 2차 가해 글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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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미투 2차 가해 글 신속 대응

     

    최근 사회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과 가해자 가족 인격침해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른바 '미투' 운동 확산에 비례하여 ▲신상정보 유포 ▲외모비하 ▲욕설·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댓글 등이 폭증하고 있다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추행·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신상정보 유포 ▲협박 ▲욕설·모욕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 역시 심각하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심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피해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의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한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방송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상의 정보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http://remedy.kocsc.or.kr)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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