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소년소녀가장, 대학 가도 '집 걱정' 덜어준다



경제 일반

    소년소녀가장, 대학 가도 '집 걱정' 덜어준다

    아동 있는 저소득가구,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 지원도 확대키로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정 등은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계속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되고, 아동 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4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은 2016년 기준 2만 9343명 규모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 위탁 중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금액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5%에 대해선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과하는 등 시세의 30%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1억 6700만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금은 쪽방이나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나 움막, 컨테이너나 노숙인시설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해왔다.

    개정안은 전용 입식부엌이나 수세식 화장실 등 '최저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보증금은 평균 400만원 수준이다.

    국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5.4%인 103만 가구로,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도 3%에 이른다.

    아울러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은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곳뿐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곳까지 확대된다.

    아동그룹홈은 보호아동에게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410곳 가운데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63%인 258곳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 촘촘한 안전망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