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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의' 제4교섭단체 가시권…국회 판도 변화는?



국회/정당

    '평화+정의' 제4교섭단체 가시권…국회 판도 변화는?

    상임위원장 배정에 국회 부의장 가능성까지 거론

    정의당이 지난 6일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이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공동교섭단체 권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원내 구도의 개편 여부에도 촉각이 모인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구성에 따라 향후 원내 운영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에 대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배정이다.

    현재 국회는 16개의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의 상설 특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사법개혁, 재난안전, 청년미래, 미세먼지,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지만 사실상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각 교섭단체에 배분된다.

    평화당은 20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당시 국민의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 2자리를 모두 현 평화당 소속인 장병완 원내대표와 유성엽 의원이 받았지만 14석으로 의석으로 줄어든 현재는 상임위원장 배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앞서 교섭단체 구성 합류를 선언한 이용호 의원과 6석의 정의당이 당내 절차를 통해 동참한다면 21석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최소 1석 이상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을 강조하는 평화당이 외교통일위원장을 가져가거나, 노동을 최우선 분야로 꼽고 있는 정의당이 환경노동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경우 상임위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상임위별 운영과 일정 등을 놓고도 다른 정당과 협상할 기회를 얻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 간사는 교섭단체에게만 1인을 배정하기 때문에 현재 평화당과 정의당은 위원회 내 간사 간 논의에서 배제된 상태다.

    간사는 회의 일정과 안건, 증인 채택 등 상임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협의하기 때문에 간사의 유무는 협상력의 질적 차이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검찰개혁소위원회 참여 여부를 두고 "비교섭단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앞으로 통하지 않게 된다.

    공동교섭단체에서 국회 부의장이 배출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의 도움이 필요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범보수 진영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여당과 야당이 한 자리씩 나눠왔던 2석의 부의장 자리 중 하나를 공동교섭단체에 양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내 구도 변화 못지않게 공동교섭단체를 누가 이끌지도 관심사다.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정의당에서는 다소 이른 얘기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평화당 일각에서는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평화당,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이 맡는다는 식의 자리 나눔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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