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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 판매…벌금형



제주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 판매…벌금형

     

    분양권 전매를 불법 알선한 부동산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강재원 부장판사)은 19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홍모(58ᐧ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분양권자 노모(70ᐧ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15년 4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노씨는 분양대금이 부족하자 홍씨와 짠 뒤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하고,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

    홍씨는 지인에게 해당 아파트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전매를 알선했고, 2600만원을 지급받아 수익을 나눠가졌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곳이었다.

    재판부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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