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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2순위 총장 임명 대통령 재량...임명 취소 소송 청구 기각,각하



대구

    경북대 2순위 총장 임명 대통령 재량...임명 취소 소송 청구 기각,각하

    ‘경북대 총장 부당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동문·시민모임’ 회원 등이 지난 10월 경북대 국정 감사장 앞에서 김상동 경북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순위 후보자를 배제하고 2순위 후보를 경북대 총장으로 임명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5일 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자였던 김사열 교수와 경북대 행동하는 교수연구자 모임 이형철 교수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총장 임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각 기각,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이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누구를 임용할지는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순위가 표시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순위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총장 후보 재추천 과정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이나 학칙 등에 임용 제청을 거절할 경우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도 없어 대학 자율성을 고려해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며 재추천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소송을 낸 김사열 교수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대학이 선거를 통해 1순위로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의 행위를 허용한다는 게 모순된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송 당사자인 이형철 교수도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떤 취지의 판결인지 분석한 뒤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총장 임용 취소를 요구하며 매주 금요일 교내에서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경북대 졸업생 등은 "경북대 2순위 총장 임명은 가장 큰 적폐"라며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 2014년 10월 총장 추천위에서 간접 선거로 1순위 후보로 김사열 교수, 2순위로 김상동 교수(현 총장)를 선출했지만,교육부가 2년 가까이 임용 제청을 하지 않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인 지난해 10월 2순위 후보인 김상동 교수를 임명했다.

    특히,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에서 김사열·김상동 교수의 이름과 함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이름이 발견돼 김상동 총장 임명 과정에 권력 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 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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