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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해 시신 유기 50대 '징역 15년' 선고



경남

    아내 살해해 시신 유기 50대 '징역 15년' 선고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잠든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려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월 28일 새벽 경남 김해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 심하게 말다툼을 한 뒤 잠을 자던 아내(57)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시신을 차량에 실어 집 근처 야산으로 옮긴 뒤 산 아래로 시신을 굴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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