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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외출' 감독, "공동체 상영도 불가…너무 힘들었다"



영화

    '불안한 외출' 감독, "공동체 상영도 불가…너무 힘들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청와대 조치에 따라 영화 '불안한 외출' 상영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화를 연출한 김철민 감독이 입을 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015년 7월 15일 영화 '불안한 외출'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영등위 또한 이 같은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정황은 다음과 같다. 당시 영등위는 국가보안법 인권 문제를 다룬 '불안한 외출'에 대해 등급분류 전 상영을 문제시 삼으며 관련 영화를 공동체 상영한 시민 단체들이나 독립예술영화관 등 극장들에 소명을 요청했다.

    당시 김철민 감독이 운영하는 다큐제작소 측은 대가, 즉 영화표값을 받지 않고 상영했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은 특정인에 한해 상영하는 소형·단편영화에 해당하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할 수 있는 예외사례에 해당한다고 소명했다. 그럼에도 영등위는 상영의 대가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다큐제작소를 고발했다.

    김철민 감독은 "상영 전에 하는 시사회의 경우에는 영화표값을 받지 않지 않나. 그러면 등급분류가 되지 않아도 상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체 상영하는데서는 그 단체에 확인서까지 받아서 소명자료를 요구한대로 전부 보냈다"면서 "이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발을 당했다. 다른 독립다큐멘터리영화들과 절차를 다르게 한 게 하나도 없었다. 등급분류 신청을 냈을 때, 다른 영화들에 비해 2배 정도 늦게 나왔던 게 기억난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배급사가 있었지만 정상적인 극장 배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보안법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지역단체에서 공동체 상영을 가지는 게 전부였다. 영화를 다 만들어놓고도 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심지어 모교인 충남대학교에서도 갑자기 대관 장소에서 공사를 한다며 상영이 취소됐다.

    김철민 감독은 "제가 나온 대학교에서는 상영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학생회에서 우리를 초청해 대관을 했고, 실제로 예약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하게 돼서 안된다는 거다. 빈 강의실이 많으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다른 장소를 대관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계속 말을 돌려서 결국 취소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지역 시민단체 초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초 영화 관람 후에 강연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초청받았지만 대관 장소인 박물관에서 갑자기 대관이 불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다. 명확한 사유 또한 없었다. 극장 상영에 이어 영화를 보여줄 마지막 통로인 공동체 상영까지도 막혔던 셈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상황이었다.

    김철민 감독은 "어떻게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를 않더라. 처음부터 배급사에서도 극장 상영, 영화제 초청 모두 어려울 것 같다고 했었다. 그래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상영을 했다"면서 "이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에서도 미끄러졌었다. 초기에 배급을 맡았던 배급사에서는 개봉 지원 자체도 100% 안될 거라고 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결국 소셜 펀딩으로 영화를 개봉하긴 했는데 당연히 상영관이 거의 열리지 않았다"고 영화 상영이 어려웠던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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