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100억원대 재력가 의료비 39만원 돌려받아



국회/정당

    100억원대 재력가 의료비 39만원 돌려받아

    10억 이상 재산가 1천명 저소득자로 뷴류돼 병원비 환급

     

    1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도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병원비를 돌려받은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이었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이 낮은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퇴직·실직시 이전 직장에서 내던 본인 부담금만 납부)로 분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월 건강보험료를 2만 5천원에서 3만원 대를 내고, 연평균 80만 6천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2016년도에 9억원이 넘었다.

    특히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 또한 77명에 달했으며(소득 1분위 63명, 소득 2분위 14명), 100억 이상인 가입자는 월 3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39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 1분위(하위10%)에 해당될 경우 연 121만원 이상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체계에서 저소득자로 분류돼 의료비를 환급받는 모순이 생기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건보 개편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