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의 법적 요건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개념복원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결권 부여 및 예산의 편성·배분에 대한 의견제출권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및 지원단 설치 근거 신설 △지역주도로 계획한 주요 사업에 대해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어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계획계약제도' 도입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수 의원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매출상위 1천대 기업의 81%가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간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 말이었던 2007년, 혁신도시 건설에 이어 국가균형발전 2단계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문희상, 장병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5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