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국제우편으로 대마 밀반입…일본인 대학교수 '집유'



대구

    국제우편으로 대마 밀반입…일본인 대학교수 '집유'

     

    국제우편으로 대마초를 국내에 밀반입한 40대 외국인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조현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4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조직적, 전문적인 범행이 아닌 점과 대마를 비교적 소량 수입했고 마약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 조교수인 A 씨는 지난 4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대마 199.67g을 구입한 뒤 이를 항공배송으로 받아 국내에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