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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文 정부, 더 과감한 검사 물갈이했어야"



대통령실

    최강욱 "文 정부, 더 과감한 검사 물갈이했어야"

    "자체 개혁 위해 별도의 위원회 만들겠단 검찰, 그냥 둬야 하나 의문"

    - 文 정부 100일, 애초의 검찰개혁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순항
    - 다만 청문회에서 보인 검찰총장의 미적지근한 모습, 다소 우려돼
    -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검찰개혁 위한 법안, 국회 통과가 문제
    -"수구적 검찰, 일부 정치세력의 내통해 법적, 제도적 암초 놓을까 걱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6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강욱 변호사 (법무법인 청맥)
     

     

    ◇ 정관용> 내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과제 적폐청산. 그 가운데 1순위로 꼽히는 검찰개혁 문제. 지난 100일의 성과, 또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권력과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 관련된 책을 발표해서 주목받았던 법무법인 청맥 소속의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 최강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다른 분야는 빼놓고 검찰개혁 부분, 또 법무개혁 부분 다뤄야 될 텐데. 지난 100일 동안 성과라면 뭐가 있다고 보세요?
     
    ◆ 최강욱> 글쎄요, 아무래도 검찰개혁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법무부나 검찰, 또 경찰 할 것 없이 전부 나서서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사를 통해서 새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무부의 문민화, 탈검찰화 이런 부분도 시동이 걸린 것 같고 어쨌거나 애초에 개혁의 방향에서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상황에서 좀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법무장관, 검찰총장. 특히 윤석열 중앙지검장,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장관, 총장, 중앙지검장 인사야 기존에 이뤄지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상당히 존중하고 환호하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좀 아쉽다면 검찰총장이 청문회에서 보인 미적지근한 모습, 확실하지 않은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를 하고 했었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어쨌거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어떻게 구현되느냐가 훨씬 더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인 것 같고요. 우선은 무난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실 때 법무부의 문민화, 이 검찰들이 법무부 요직을 다 차지하는 것을 그걸 없애자, 이런 주장이신대.
     
    ◆ 최강욱>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몇 자리는 여전히 검찰이 차지하더라고요.
     
    ◆ 최강욱> 네, 그것 때문에 우려 섞인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요. 아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직제령을 바꿔야 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모셔야 되고 하는데 그 자리마다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직제령상에 표현되는 부분이 약간씩 다르거든요,직급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 당장 인사는 해야 되겠고 우선 준비된 영역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아니, 그런 거라면 사람을 굳이 검사로 채우지 않고 비워놨다가 그런 제도적 정비나 시행령의 정비나 이런 것들이 완비된 다음에 임명했어도 될 일인데 굳이 그걸 처음부터 검사로 다시 채울 필요는 없지 않았냐, 그런 비판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향후에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지를 어쨌거나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 정관용> 최대 과제들은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걸 만든다든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를 또 한다든지. 그래서 경찰의 기소독점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법을 바꿔야, 내지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이래야 되는 것들이죠?
     
    ◆ 최강욱> 그렇죠.
     
    ◇ 정관용>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건 정기국회 때 이 법안의 제정이나 개정을 가지고 논란이 일겠죠.
     
    ◆ 최강욱> 네, 그렇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이 그냥 할 수 있는, 대통령령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나요?
     
    ◆ 최강욱>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법무부에 나와 있던 검사들을 다 복귀시키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검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나 다른 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면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들의 인사과정에서 소위 찍어내기 인사라는 비판을 굉장히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개혁을 좌초시킬 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어차피 정기국회에서 법을 새로 개정하고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뭔가 정권에 굴종 내지 정권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만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찍어내기 인사를 했다, 표적인사를 했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쓸데없는 정치적인 쟁점을 양산해서 본질을 흐리는 문제를 좀 걱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좋게 해석하자면. 그런데 냉정하게 보자면 검사장 인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그렇고 과거의 잘못된 수사나 소위 적폐라고 지목되고 있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 이것에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어찌 보면 아주 무난한 자리 내지는 좋은 자리로 간 경우도 지금 발견이 되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최강욱>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조금 이게 개혁의 의지가 이런 차원에서 보다 선명하게 구현되는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약간은 남아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최강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과감한 찍어내기 인사, 물갈이 인사를 했어야 한다 이게죠?
     
    ◆ 최강욱> 네, 저는 그렇게 했어야 했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기국회 때 불필요한 논란이 이는 걸 좀 방지하는 차원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미흡했다?
     
    ◆ 최강욱> 네,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법무부도 검찰도 경찰도 다 자체 앞으로 개혁하겠다 하면서 위원회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위원회들의 구성 면면은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일단은 검찰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지금 있는 것인지 제가 의문입니다. 그것을 왜 그대로 둬야 하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검찰이 물론 무슨 자체 개혁이나 자정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개혁의 문제는 경찰개혁의 문제하고 맞물려 있고 좀 더 크게 보자면 사법개혁의 과제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최강욱> 그러면 이건 아예 정부차원에서 무슨 단일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닌 바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은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걸 대통령 공약으로 확실히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걸 실행하는 방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지금 검찰이 무슨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논의해 보겠다 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고요.
     
    ◇ 정관용> 이른바 그래서 셀프개혁 논란이 있는 거죠.
     
    ◆ 최강욱> 네. 그러니까 이름도 법무부에 만들면서 법무검찰위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놓치는 주제가 있나, 그다음에 시행 과정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만 저는 검증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검찰이 왜 별도의 위원회를 가져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검찰총장이 경찰청을 먼저 방문하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로 과거의 검찰의 모습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서 그 부분은 인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예컨대 청와대 직속으로 사법개혁위원회,이런 거 하나 만들면 된다 그런 거죠?
     
    ◆ 최강욱> 아니,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시행해도 될 일인데 그건 사실은 이런저런 방안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떤 정부부처 간, 국민 간에 더 큰 합의가 필요할 적에 필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합의가 거의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방향도 다 정해져 있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기국회 때 법안 제정과 개정 무난히 될까요?
     
    ◆ 최강욱> 저는 그게 사실은 걱정이죠.
     
    ◇ 정관용> 걱정이죠.
     
    ◆ 최강욱> 여러 자리를 통해서 지금 검찰의 일부 그러니까 수구적인 마인드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검찰들 일정 정치세력과 내통하면서 또 과거처럼 법적, 제도적 완성에 암초를 놓는 그런 일을 또 반복할까 봐 걱정하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속된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으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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