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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금품 받은 교수…"나를 모함한 것"



제주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금품 받은 교수…"나를 모함한 것"

    서귀포경찰서(사진=자료사진)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민요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대학교 A교수를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교수는 제주도 문화재 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4~5월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5명으로부터 38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건넨 이들은 주로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A교수가 활동한 문화재 위원은 문화재 지정과 해제를 심의하고, 보존관리 등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한다. 지난 2015년엔 한국민요학회 신임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당사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것이다.

    A교수는 "서귀포시청에서 보조금을 받아 한국민요학회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원금을 요청했는데, 나중에야 보조금 사업에 후원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걸 알게 돼 행사 전에 모두 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변호사도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누군가 나를 모함해 사람을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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