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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은 지역의 뜻 담아야…부산시, 국회 개헌특위에 개헌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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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의 뜻 담아야…부산시, 국회 개헌특위에 개헌안 건의

    8월부터 개헌 논의 본격화 전망, 부산시 '국회 양원제, 제2국무회의'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 제안

    지난 대선 기간 열린 지방분권 대선공약 채택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사진=자료사진)

     

    부산시가 자체적인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개헌 논의에 지역의 뜻을 적극 담아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부산시가 지난 1년여 동안 각계 의견 수렴과 자체 검토를 통해
    마련한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전달하고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가 마련한 개헌안은 제 3항에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 기본권에 주민자치권을 추가하며,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조직하는 양원제 국회 운영도 제안했다.

    '제2국무회의'를 설치를 헌법에 규정해 지역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에 새로운 의무와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법령· 정책 제정과 시행은 반드시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박동석 부산시 기획담당관은 "제2국무회의를 법률상 기구로 설치하자는 논의가 주를 이뤄왔는데, 우리는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적인 총괄 심의·의결기구가 정부의 변화에 흔들림없이 영속성을 가지려면 헌법적 기구로 하는게 맞지 않겠냐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사무 이양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행정사무는 1차적으로 지방정부가 맡고, 관세와 무역분쟁·외교·국방 등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만 중앙정부가 맡는 '보충성의 원칙'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헌법에 보장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의무로 명시하도록 한 점도 시선을 끈다.

    지역인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인재가 아닌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자는 부산시의 의견은 기존 개헌안들과는 차별화된 부분이다.

    시는 다음달 29일쯤 국회 개헌특위가 영남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개헌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개헌안의 큰 틀도 짜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수동적일 수 밖에 없었지만, 이번 지방분권 개헌만큼은 직접 당사자로서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1~2월까지 개헌안이 확정돼야 할 것이란 관측이다.

    부산시는 앞으로 6개월 남짓한 촉박한 일정 속에 지역의 뜻을 반영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공청회에서 지역 의사를 적극 개진하고 지역학계·시민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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