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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적어서" 흉기로 여성 위협해 가방 뺏은 회사원



전북

    "월급 적어서" 흉기로 여성 위협해 가방 뺏은 회사원

     

    술에 취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5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4일 특수강도 혐의로 김모(52)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18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인도에서 A(19)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만2천원이 든 지갑 등 소지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날 두 시간 가량 수송동 일대를 돌며 범행 대상을 찾던 중 수송공원 부근에서 A 씨를 발견하고 20분간 1km 거리를 몰래 뒤쫓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A 씨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치는 등 몸부림치자 가방만 빼앗아 자신의 아파트로 달아났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A 씨는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목장갑은 물론 범행 당시 입은 옷가지와 A 씨의 가방을 모두 버렸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급이 적어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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