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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방그룹, 국내 금융사 상대 7천억원 손배소



경제 일반

    中 안방그룹, 국내 금융사 상대 7천억원 손배소

    • 2017-06-27 21:35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003470]이 7천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다.

    27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안방그룹 지주사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안방그룹은 2015년 9월 동양생명[082640]을 인수한 안방보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당시 안방보험은 보고펀드(57.5%)와 유안타증권(3.0%),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2.46%) 등의 지분을 인수하며 국내에 진출했다.

    소송전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금융권 10여 곳이 냉동보관 중이던 수입육류를 담보로 6천억원을 대출해줬다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른바 '육류담보대출 사건'이다.

    당시 피해를 본 기업 중에 동양생명도 포함됐다. 대출금만도 3천8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동양생명은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육류담보대출 연체 중 2천662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면서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안방보험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유는 "진술 및 보증 위반"이다.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등이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육류담보대출 사건으로 입게 될 대규모 손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청구 금액은 6천980억원으로, 유안타증권 자기자본의 65.70%에 해당한다.

    관할 법원은 홍콩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다.

    앞서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은 지난달 안방보험이 매각대금 마지막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같은 재판소에 중재를 제기했다.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인수 당시 인수자금을 2년에 나눠 내기로 했다.

    유안타증권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장되고,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외부 법률 의견이 있다"며 "상대방 주장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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