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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 때 카톡 지시 명령 거부한 군무원 강등 '정당'



청주

    군사훈련 때 카톡 지시 명령 거부한 군무원 강등 '정당'

     

    한·미 연합군사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때 카카오톡으로 내려진 명령에 항명했다 강등된 군무원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10일 육군 5급 군무원 A(39)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령 불복종은 군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엄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오랜 기간 복무해 군대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원고가 국가 총동원 비상사태 대비훈련에서 군의 기강을 훼손한 것은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충북의 한 육군부대 소속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8월 17일 UFG 훈련 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향방작계시 안전통제관으로 임무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공식 문서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명령한 것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지시"라며 사단 명령에 불응해 항명죄로 군 검찰에 넘겨져 기소 유예와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5년 11월 사단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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