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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로 제한속도 시속 10~20km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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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도로 제한속도 시속 10~20km 하향

    동·서광로,1100도로, 5.16도로…9월부터 본격 단속

    하향 조정된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장소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내 도로 구간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제주 지방경찰청은 도내 107개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10∼20㎞ 가량 하향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7개 구간에 설치된 단속장비 10곳의 제한속도도 시속 10~20㎞ 하향조정 된다.

    제주도와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통안전 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지난 28일까지 하향구간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표시 등을 완료했다.

    경찰은 하향 구간에 설치된 10곳의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장비 과속단속은 3개월 유예해 오는 9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해 과속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제한속도 하향 도로는 동·서광로를 비롯해 노형로와 연북로 일부구간, 1100도로, 5.16도로 등이다.

    제주 지방경찰청 오임관 안전계장은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피해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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