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열 살배기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29일 오후 4시 48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A(10) 군이 B(55·여)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A 군은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 씨의 차량은 사고 직후 근처 보호 펜스에 부딪힌 뒤 전복됐지만 B 씨는 경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지점은 제한속도 시속 30㎞지만 차량이 우회전 중이어서 속도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