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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갑질'에도 징벌적 손배책임 물린다… '을' 보복금지 신설



기업/산업

    '마트 갑질'에도 징벌적 손배책임 물린다… '을' 보복금지 신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공정위가 입 닫고 있어서는 안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정위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나 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점, 대리점, 자영업자를 보호해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 '경제적 약자' 보호로 '경쟁력 높이고 일자리 늘린다'

    국내 자영업자가 60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대기업 유통업체 등이 골목상권까지 침입해 설자리를 잃고 신음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맹점·대리점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대리점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라면 재벌의 횡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들 삶이 개선돼 함께 성장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완성이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재벌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경제적 약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 등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맹·대리점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해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단기적으로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을 살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재벌개혁은 치밀한 조사,검토와 조직 신설 등을 거쳐 실행에 나선다" 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분석작업를 벌이고 있다.

    ◇ 유통업법 징벌적 손배제 도입

    공정위는 업무 보고에서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 등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가맹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에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묻게 된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나 가맹본부가 가맹점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나 공정위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단절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보복조치도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법의 경우 부당단가 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탈취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거절 피해일 경우,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의 구입 강제 행위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의한 피해도 징벌적 손배제도가 도입되고 제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의 징벌적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에도 '부당한 보복행위'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시해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보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행위는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논의를 하고 여야합의를 통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사업자 단체신고제를 도입해 가맹점을 쉽게 늘리고 가맹점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일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납품단가를 조절할때 원자재 인상 뿐만 아니라 최저 임금 인상 등 노무비용 변동분도 반영하기로 했다. 최저 임금 인상 효과가 바로 하도급대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확정되지 않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통해 6월 말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확정된 공정위 업무 계획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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